단과대학별 자원봉사활동 제출 양식 - 4시간 미만 봉사활동은 식비, 교통비 지원 불가 - 계획서 검토 후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- 반드시 영수증 원본으로 제출, 프린트 된 신용카드 전표로 제출 시 거래내역 확인 가능해야함 ☞ 거래내역 확인 불가 시 미인정, 종이 영수증에도 거래내역이 확인 가능해야함 - 반드시 항목별로 결재하여 영수증 제출 ☞ 항목이 다른 교통비, 재료비가 동일 영수증에 있을 경우 지원 불가하므로 영수증 개별 제출 - 지원금 정산은 모든 단과대학 결과보고서 취합 후 진행 - 제출서류 누락 및 작성 미흡 시 타 학과 정산도 함께 늦어지므로 필히 검토자 검토 진행 후 기한 엄수하여 제출 ☞ 기한 내 결과보고 및 정산내역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봉사활동 미진행으로 판단하여 결과 마감(이후 제출 시 활동비 지원 불가) - 봉사시간 및 일정에 비해 과다지출 불허 - 거래내역 확인이 어렵거나, 영수증 사본, 담당교수의 날이 없는 정산내역은 지원 불가 - 기타 문의: 사회봉사센터 031-229-84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