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봉사
교과목

교과소개 및 이수절차 교과목
    • 지역사회와 봉사 (학수번호 11115)
과목구분
    • 선택교양(2학점)
과목내용
    • 사회봉사 과목은 2학점으로 일반교양이며 재학생의 단과별 과목에 수강할 수 있다.
    • 기본소양교육 2시간, 봉사활동 46시간(단체, 조별, 개별), 총 48시간을 마치고, 봉사활동 일자별 보고서를 제출 시 2학점을 부여한다.
    • 연 2학기제로 운영된다.( 1 학기, 2 학기)
성적평가
  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집합교육에 출석하여야 한다.
    (집합교육의 예: O.T, 소양교육, 중간회의, 최종평가회의)
  •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48시간의 봉사시간을 확인받아야 한다.
    • 1365 봉사활동 시간확인서
      (1365포털에서 출력, 수강이후 총 48시간 이상의 시간 확인서, 단, 사회봉사센터와 연계된 봉사활동을 수강 전 방학 시 진행한 것은 인정한다.)
    • 사회봉사활동 실적 요약표
    • 사회봉사활동 보고서 (활동 일자별로 작성 바람)
    •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  • 제출할 서류의 양식은 자료실 참고
  • Fail 되는 경우
  • 특별한 사유 없이 집합교육에 불참할 경우
  • 특별한 사유 없이 (이 사유에 대해서 지도교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) 단체 및 조별 봉사활동에 불참하고 개인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채운 경우
  • 교수의 사전 승인 없이 1365 포털로 봉사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봉사로 시간을 채운 경우
    (1365 포털로 봉사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꼭 지도교수와 사회봉사센터에 연락을 취해야함)
사회봉사활동 인정기준
    • 자원봉사 실시기간은 개강일 부터 보강기간까지 이며,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성적입력 전까지 봉사활동을 마치고 1365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.
      (사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이 필요)
    • 단, 사회봉사과목 수강 직전의 방학기간 동안 사회봉사센터를 통해 주선된 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자원봉사 시간으로 산입할 수 있다.
    • 1365와 VMS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된 봉사활동 기관에서의 봉사를 인정하며, 자체기획봉사활동의 경우 사회봉사센터의 사전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.
    • 봉사활동은 하루 8시간까지만 인정된다.
    • 각 학과 요청에 적합한 비영리, 공익, 비정치성 기관단체
    • 캠퍼스에 인접한 화성시 소재 기관단체 및 서울, 경인지역 기관단체
    • 자급자족으로 운영되는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 배제
    •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 요청은 제외
    • 구체적인 하는 일, 장소, 시간, 계획이 뚜렷한 기관단체